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환관리규정 제12-7조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투자 : 현금 및 현물)를 받고 현물투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승용차)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