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삭제되었음
전 문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1988.12.26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87년 12월 17일 미국 ○○사가 100% 출자한 한국 현지 법인입니다.
2) 질의 개요
당사는 조세감면 규제법 (이하 조감법) 제77조에 의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1대)
따라서 면세로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2년 1월 이후 면제 구입 물품을 매각하고 새로 자동차를 면세 구입하고자 합니다.
3) 질의 내용
조감법 제7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 승용자동차”의 유권 해석상 새로 면세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