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설대여회사가 관광호텔의 개조에 소요되는 자재를 수입시 특별소비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9
인가된 시설대여회사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임이 수입허가(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시설대여 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된 시설대여 회사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임이 수입허가(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설비용품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거 인가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받고자 관광호텔과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시설대여회사명의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제1항 및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참고예규 (재제도 1271-506, 1984.09.05)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거 인가된 시설대여회사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시설대여키 위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연구소에 설치 사용할 연구개발용품을 수입하는 것임이 수입허가(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등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에 의한 관세경감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