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르쁠리아레브르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1
대한교원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대한교원 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제30호에 정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제26호에 정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하나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한교원공제회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특별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목적의 하나로서 회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의 자금대여사업을 대한교원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대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가 별첨(생략)과 같은 서류를 회원으로부터 받고 있는바, 당해 서류가 인지세법상 어떠한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는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을설) - 대여신청서는 회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서 및 약정서만이 각각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및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인지세법 제3조 제5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