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산업체로부터 특정한 연구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위탁연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귀원의 연구사업을 부설 또는 타의 연구기관에 위탁할 때에 작성하는 “위탁 연구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원은 정부 또는 산업계로부터 수탁한 연구사업중 일부를 외부 특정기관(정부출연연구소, 국. 공립. 사랍대학, 민간연구소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위탁연구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3항
(도급에 관한 증서)을 적용하여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동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0항
(권리의 이전) 또는 제4조 제3항(국고금의 취급)에 해당된다고 이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업무의 정확을 기하고자 다음의 경우 적용되는 적정한 인지세법상의 조항을 문의함.
가.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사업(연구비 정부가출연)을 당원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특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위탁연구 계약서
나. 산업계로부터 수탁한 연구사업 일부를 특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위탁연구 계약서
다. 위와 같은 연구사업의 일부를 당원 부설기관에 위임한 경우에 작성되는 협약(협의서, 계약서, 협약서)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
인지세법
기본통칙 4-20-1...1 【권리의 의의】
○
인지세법
기본통칙 4-3-1...1 【도합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