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들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들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미국의 사무용 시스템가구 제조회사인 ○○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바있고, 금번에 사무용 가구류를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중 관할세관에서 전품목에 대하여 특소세를 부과하여, 이에 통관을 보류하고 귀청에 질의합니다.
현재 통관중에 있는 제품들은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할세관에서는 모든 부품의 조합을 1조로 보아 공급가격이 160만원이 초과하므로 특소세 과세대상이 된다고하여 모든 부품에 특소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부품들은 별첨 3에서 제시한대로 별개의 판매단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들 제품구성의 1조는 독립된 판매단위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