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①,②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 귀문 ③의 경우에는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고
3. 귀문 ④의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공사는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로서 국내외.석유자원의 탐사, 개발 및 비축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비축사업의 일환으로 1982년도이전에 국내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정부비축용으로 저장중인 유연휘발유(약 6만바렐)가 도시지역의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지침(환경처고시 제91-90호)에 의거 1992년말까지로 사용이 제한(연료용제외)됨에 따라 정유사에 소비대차방식의 방출후 1993년도 중 무연휘발유의 상환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국내 석유시장의 POLE SIGN제도 및 정유사들이 고품질 휘발유 생산공급실시로 비축휘발유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3) 이에 따라 당초 동비축휘발유의 구입정유사제조장에 반환하여 재가공(첨가제 첨부방식)과정을 거칠 경우
① 반환될 동 휘발유가 법 제20조 제②항의 특소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② 만일 환급대상이 될 경우 1982년도 이전에 납부했던 특별소비세 전액을 화급 받을수 있는지
③ 최초 구입후 소비대차방식으로 대여.상환받은 경우 환급대상 휘발유는 최초 구입휘발유와 현재 반환코자 하는 휘발유중 어느 것인지
④ 동 휘발유를 원래 구입처가 아닌 제3의 제조장에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반입될 경우 동휘발유가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①항의 특별소비세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세무사항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