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사는 일본 양식 진주 제품류(양식진주+18K,양식진주 목걸이) 수입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바,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여부.
[질의 1]
수입가격 (C.I.F+관세액) 기준 50만원 이상의 양식 진주 제품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HSK No. | 품 명 | 기본관세율 | 특소세 |
| 7101 | 제1절 천연 또는 양식진주 및 귀석 또는 반귀석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실로 꿴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천연진주(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의 것) | 11% | 60% |
[질의 2]
수입가격은 50만원 미만이나 소비자 판매 가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