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지첩부면제승인 취소에 대한 특별배려 요청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31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 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함
[회신]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 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가 법정관리 개시로 인하여 귀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려움을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책임감을 통감하고 회사 갱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갱생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가 증지 첩부사항인데, 지금 폐사가 법정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별첨 건의문을 통하여 요청하오니 "증지첩부 면제승인 취소"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바라며, 이에 질의함 ※ (건의문)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선진대열의 앞장에 서고자 국정의 일익을 담당, 동분서주 노력을 기울이시는 관계당국 여러분과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폐사 ○○유업은 1976년 8월 10일 영세한 자본으로 창립되어 우유·요구르트·두유 등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그간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이 지역의 낙농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여 왔음은 물론 이 지방의 소득분배에도 많은 업적을 쌓아 왔으며 현재에는 400여 낙농가와 400여 부녀 판매사원·250여명의 사원을 거느린 이 지역의 유일한 유가공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경제·문화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폐사도 65 요구르트(국세청 승인 제X호, 1978.06.08)와 120 유산균 음료(국세천 승인 제X-1호, 1979.07.18) 100 유산균 음료(국세청 승인 제X-2호, 1984.01.31)등을 각각 생산을 개시 증지첩부 면제승인을 받아 계속 생산판매를 거듭하여 오다 1981년과 1984년 두번의 세무조사로 인해 계수기 사용이 중단되어 증지첩부요원이 15명이나 투입되는 가운데 번잡스러운 생산과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에서 이미 지상에 발표한 바와 같이 대기업과의 판매경쟁과 우유의 공급과잉에 따른 임가공처리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급기야 1986년 2월 12일1600를 기해 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정관리업체로 전환되어 파산 직전에서 회사의 명맥만은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충격도 컸으나 이로 인해 250여 직원들은 일자리들 잃지 않게 되었음을 천만다행으로 여겨 회사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사의 사업방침을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운동에 역점을 두어 법정관리로 인하여 동결된 국세를 비롯 모든 채권을 점차적으로 상환하여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바로는 그간 판매신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1980년도에 개설하여 많은 결손을 보았던 서울사업부를 철수하여 인원감축을 하였고, 또 지난 2월 28일자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5명이나 줄였고, 자연 감소된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부서별 자체조정을 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결과, 전직원이 290명에서 205명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수익성 있는 판매를 감안하여 손실직매소는 통폐합하고 전남·북지역을 주시장으로 판매전략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고, 전직원들도 "회사를 내 손으로 살리기운동"으로 1주일에 2회씩 본 업무를 중단하고 판매캠페인·시음대회 등을 벌여 직접 이 고장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방제품 애용을 호소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감축,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전보다 배가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산부 현장 생산인원이 부족한데도 어쩔 수 없이 증지 첩부요원이 1일 10~15명씩 투입되어 인건비가 월 1,575,000, 연간으로 계산하면 18,900,000이나 필요 이상으로 낭비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따른 수익성에 위배되어 있고, 또한 제품에 증지를 첩부함으로써 제품 위생면에서 불결하고 조잡함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이미지 때문에 판매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