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천연로얄제리 및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생로얄제리와 화분(꽃가루)을 혼합한 벌꿀에 대해 지역에 따라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어 양봉농가 간에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나. 생로얄제리와 화분은 벌꿀과 더불어 3대 양봉산물로 꼽히는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들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벌꿀에도 많든 적든 간에 생로얄제리와 화분이 섞여 있고, 분리해서 생산한 것이 화분에는 28% 내외, 생로얄제리에는 10% 내외의 벌꿀성분이 각각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현행 세법상 벌꿀은 농축산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생로얄제리와 화분은 같은 농축산물이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또한 벌꿀에 생로얄제리 또는 화분을 섞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농가보호를 위한 세제상의 배려가 저희 양봉업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위와 같이 천연(생)로얄제리와 화분은 물론 벌굴에 생로얄제리, 벌꿀에 화분, 그리고 벌꿀에 생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것은 제조 또는 가공이 아닌 천연상태 그대로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