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역삼투 조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7
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인 "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각종 선박(원양어선, 상선, 시추선, 해군함정, 해양경비정 등)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급수용 및 해양공장의 급수용으로 해수를 담수로 생산하는 역삼투 조수장치(영어명 REVERSE OSMOSIS DESALINIZATION SYSTEM)를 미국에서 수입 판매코자 하는바, 수입관세 적용에 있어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