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목욕용 제품인 배스폼(Bath Foa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2
질의 물품인 “배스폼(Bath Foam)은 목욕 시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질의 물품인 “배스폼(Bath Foam)"은 목욕시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HOTEL HILTON에 필요한 목욕용 제품을 수입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2) BATH FOAM 이라는 목욕용 비누를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거 일반 공산품에 분류하여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여러차례 통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근번의 관세청 지시로 특소세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당사의 BATH FOAM에 대하여 특소세의 부과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귀청에 BATH FOAM의 특소세 해당 유무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