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인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질의 물품인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인은 ○○통상이라는 상호로 수,출입을 하면서, 자동차용 공기청정기를 수입시 관할 세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를 징수하는 세관과 징수치 않는 세관이 있어, 국세 징수의 형평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국세(특별 소비세) 징수의 판결을 구하고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