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제거기가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냄새제거기가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신제품개발품목 중 악취중화제인 냄새제거기를 신규사업품목으로 개발함에 따라 동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냄세제거기의 설명
냄새제거기란 일정한 모형의 용기에 원료(점액을 비닐봉지에 포장)를 담는 기기의 총칭으로 원료와 용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바(용기에 원료를 넣어서 한 세트로 판매함),
가. 원료란 미국 ○○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발명특허품으로 각종 수목(나무)에서 체취한 자연정유성분이 펩타이드효소와의 분해작용으로 공중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성능을 갖고 있음(완전무공해)
나. 용기는 실질적인 냄새제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종이박스에 원료를 넣어 사용해도 성능에 이상 없음)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원료를 넣을 일정모형의 용기를 제작하여 원료를 넣을 일정모형의 용기를 제작하여 원료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용기에
모타 및 팬을 부착, 모타 작동목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기기임(집진장치는 없음)
다. 용도는 악취나는 곳 어디든지 사용가능하며 특히 화장실·침실·옷장·사무실·병원·공장용 등으로 사용가능함
2. 제품별 구조
※ 참고예규(조법 1265.3-1329, 1983.12.14)
질의 물품인 전기제취기는 활성탄필터에 의하여 담배연기와 각종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므로 그 구조나 기능 및 특성면에서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