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문 1의 경우 전동 카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이며,
2. 귀문 2의 경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3. 귀문 3의 경우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골프장에서 캐디 대신 골프용품을 직접 운반할 수 있는 전동 커터기(Carter)를 제작하려는 법인체입니다.
○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전동 커터기가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항에 규정된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나. 동 전동 커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당사 사업용 자산으로 골프장에 임대만 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동 제품의 대부분은 당사에서 제작할 것이나, 일부는 외주가공을 의뢰하면 이 때 당사에서 외주가공업체로 공급하는 원재료(부품)의 출고시에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와 외주가공업체에서 제조된 완제품이 당사로 납품될 때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