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HEAD)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함
전 문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각목에 열거한판매장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헤드(HEA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이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헤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문항 중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의의 및 적용범위 여부
나. IRON HEAD의 공정과정이 주물 → SHAFT 결합부분의 구멍가공 → 연마 및 각도교정 가공 → 도색(HEAD완제품)인데, 도색 완료된 HEAD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중 제1종 제2류 제3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느 공정까지를HEAD로써 특별소비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