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비디오카메라 등의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등을 구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청에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교육연구원장이 수입한 비디오카메라 등(TV,VTR,영상기록기 및 관련부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