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등을 구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청에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교육연구원장이 수입한 비디오카메라 등(TV,VTR,영상기록기 및 관련부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