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0
잔디깎기가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잔디깎기가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액체연료(가솔린)를 사용하는 엔진구동식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을 이용한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질의대상인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의 작동방법 (1) 엔진점화를 수동식으로 하는 형태(모델 A)와 밧데리로 하는 형태(모델 B) 2종이 있음 (2) 액체연료(가솔린)를 실린더 내에서 연소시켜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잔디깎는 칼날을 회전시키는 방식임(석유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전기에너지가 발생되지 아니함)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6호의 전기구열 이용기구라 함은 국세청 예규(소비 1265.3-1126, 1983.06.11)에서와 같이 전기에너지를 통과시켜 동력원 또는 열원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위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으로는 본 질의의 엔진구도식 잔디깎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