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0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포장 반출시는 그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타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물품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포장 반출시는 그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타제조장에서 구입한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물품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 품목을 제조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관련하여 특소세 과세표준 적용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사에서는 특소세 과세대상 재료(제2종 1항의 관련제품하기 A, B, C ass"y) 및 기타 재료(하기 D, E, F, G ass"y)를 반입하여 가공. 조립 절차를 거쳐 각 ass"y를 조립하여 다시 어떤 정형화된 상태로 조립하지 않고, 각 ass"y 상태로 BOX에 담아 모업체 생산라인에 투입시켜 왔으며, 이때 납품 단위를 [SET로 표기하여 하기와 같이 2종 제1항의 세율을 적용 특소세를 징수 납부하여 왔음. | 물품명 | 판매가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A ass"y | 75,000 | ※ 좌측의 A~G ass'y까지 모두 갖추어져야 제품성능이 발휘되며, 각 ass'y lea씩 납품하면 1SET로 기표되어왔음. | | B ass"y | 25,000 | | C ass"y | 23,000 | | D ass"y | 18,000 | | E ass"y | 30,000 | | F ass"y | 19,000 | | G ass"y | 20,000 | | SET(계) | 210,000 | 25% | 52,500 | 15,750 | 나. 모업체 납품단위 변경으로 인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출방법에 대한 질의 아래 4가지 예는 모업체 납품단위가 [SET에서 각 [ass"y상태로 바뀜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당사 납품형태를 가정한 것임. 이때 각 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을 적용해야 할지 질의함. (예 1) 각 ass"y 전량을 당사에서 납품할 때 (갑설) | 물품명 | 판매가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A ass"y | 75,000 | | | B ass"y | 25,000 | | C ass"y | 23,000 | | D ass"y | 18,000 | | E ass"y | 30,000 | | F ass"y | 19,000 | | G ass"y | 20,000 | | 계 | 210,000 | 25% | 52,500 | 15,750 | (을설) | 물품명 | 판매가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A ass"y | 75,000 | 25% | 18,750 | 5,625 | | B ass"y | 25,000 | 25 | 6,250 | 1,875 | | C ass"y | 23,000 | 25 | 5,750 | 1,725 | | D ass"y | 18,000 | | | | | E ass"y | 30,000 | | | | | F ass"y | 19,000 | | | | | G ass"y | 20,000 | | | | | SET(계) | 210,000 | 25% | 52,500 | 15,750 | (예 2) 당사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료를 포함한 반제품상태로 납품하고, 나머지는 타업체에서 납품할 경우(D, E ass"y는 타사에서 납품) (갑설) | 물품명 | 판매가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A ass"y | 75,000 | | | | | B ass"y | 25,000 | | | | | C ass"y | 23,000 | | | | | F ass"y | 19,000 | | | | | G ass"y | 20,000 | | | | | SET(계) | 162,000 | 25% | 40,500 | 12,150 | (을설) | 물품명 | 판매가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A ass"y | 75,000 | 25% | 18,750 | 5,625 | | B ass"y | 25,000 | 25 | 6,250 | 1,875 | | C ass"y | 23,000 | 25 | 5,750 | 1,725 | | F ass"y | 19,000 | | | | | G ass"y | 20,000 | | | | | SET(계) | 162,000 | | 30,750 | 9,225 | (예 3) 타사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료를 납품하고, 당사에서는 기타 ass"y 재료만 납품할 경우(D-G 개별 ass"y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갑설) | 물품명 | 판매가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D ass"y | 18,000 | | | | | E ass"y | 30,000 | | | | | F ass"y | 19,000 | | | | | G ass"y | 20,000 | | | | | SET(계) | 87,000 | 25% | 21,750 | 6,525 | (을설) | 물품명 | 판매가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D ass"y | 18,000 | | | | | E ass"y | 30,000 | | | | | F ass"y | 19,000 | | | | | G ass"y | 20,000 | | | | | SET(계) | 87,000 | - | 0 | 0 | (예 4) 각 ass"y 전량을 당사에서 납품하되, 각 ass"y별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ass"y별 부족 수량을 타업체에서 조달할 수도 있음). (갑설) | 물품명 | 판매단가 | 수량 | 금액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A ass"y | 75,000 | 2 | 150,000 | | | | | B ass"y | 25,000 | 1 | 25,000 | | | | | C ass"y | 23,000 | 2 | 46,000 | | | | | D ass"y | 18,000 | 5 | 90,000 | | | | | E ass"y | 30,000 | 3 | 90,000 | | | | | F ass"y | 19,000 | 3 | 57,000 | | | | | G ass"y | 20,000 | 1 | 20,000 | | | | | SET(계) | 210,000 | | 478,000 | 25% | 119,500 | 35,850 | (을설) | 물품명 | 판매단가 | 수량 | 금액 | 세율 | 특소세 | 방위세 | | A ass"y | 75,000 | 2 | 150,000 | 25% | 37,500 | 11,250 | | B ass"y | 25,000 | 1 | 25,000 | 25 | 6,250 | 1,875 | | C ass"y | 23,000 | 2 | 46,000 | 25 | 11,500 | 3,450 | | D ass"y | 18,000 | 5 | 90,000 | | | | | E ass"y | 30,000 | 3 | 90,000 | | | | | F ass"y | 19,000 | 3 | 57,000 | | | | | G ass"y | 20,000 | 1 | 20,000 | | | | | SET(계) | 210,000 | | 478,000 | 25% | 55,250 | 16,575 | (병설) | 완 SET 1대 금액(210,000원)x세율(25%) | \ 52,500 | | 나머지 A, C ass"y lea 금액(75,000/23,000원)x25% | \ 24,500 | | 특소세 계 | \ 77,000 | ○ 당사는 특별소비세 제2종 제1항의 공기조절기 제조업체이지만, 모업체 자재 수급방법에 따라 상기의 제 예가 발생될 수 있는바, 당 중소기업체에서 올바른 세금부과. 납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