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아닌 소비자등이 구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한 복제기는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
※ 소비22641-931, 1989.07.04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 본원은 ○○시 교육위원회 직할기관으로서 산하 각급학교에 학습 교재용 자료의 개발, 복제를 통하여 교단을 지원하고자 "VTR 교육자료 복제 기자재 연도별 구입계획"에 의거 1988년 이후 별첨 품목을 조달 구매 하고 있는바, 본원의 가능상 학교와 동일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1) 본원의 조직 구성원 즉 원장. 부장. 연구사 등은 교원신분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조사하고 시청각교재의 제작. 보급 및 현장지도를 관장하고 있는바 수업의 대상(학생)이 없을 뿐 학교기능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2) 현 교육재정 형평상 부산시 교육 산하 각급학교(783교 유치원 포함) 에 고가의 기자재를 구매, 확보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본원이 대표구매를 통하여 교육헌장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원은 학교기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3)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을 일별할 때 순수교육기관인 본원이 조달 구매한 기자재를 사치성 특정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 등에 공여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나. 값비싼 기자재를 학교. 박물관 등의 진열장에 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그냥 전시해 두는 것은 특수 교육장비. 장치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낭비요인이며 위 두 기능을 분리 과세하는 것은 정부물자 관리상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세관은 이미 본원이 조달구매한 별첨 품목의 통관시 위 1항의 (가).(나).(다)를 긍정적으로 수용(협의한바 있음), 소정의 관세. 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각각 반출한 바 있었음에도 최근 이를 번복, 특별소비세를 추징 할 목적으로 납부고지 함에 따라 귀청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