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AC SERES)와 냉난방기(AY Series)는 압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냉방ㆍ냉풍기의 유니트로서 냉동능력이 5톤 미만의 것은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식의 실외 유니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냉방기(AC SERES)와 냉난방기(AY Series)는 압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냉방ㆍ냉풍기의 유니트로서 냉동능력이 5톤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중 분리식의 실외유니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축 설비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미국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체결 및 향후 국내 조립을 위하여 흡수식 칠라(CHiller)와 보일러(Heater)의 수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가. 제품개요
(1) 칠라(CHiller, 냉동기) :
여름철 공기조화 설비류(홴코일 유니트, AHU등)에 냉열 공급용으로 이용되는 냉수 순환수를 제조하는 기계로 국내에서는 냉동기로 명칭됨
(참고 : 국내 카타록)
(2) 냉온수기(CHiller-Heater) :
상기 칠라(냉동기)와 같으나. 다른점은 흡수식 냉동방식을 채택, 열므에는 상 기 칠라 기능이 있고 겨울에는 공기조화 설비류(라지에타, 방바닥 코일, 홴코 일 유니트, 패키지, AHU 등)에 온열 공급용으로 이용되는 온수 순환수를 제조 하는 보일러 기능이 있어 국내에서는 냉온수기로 명칭되며 이는 음료용으로 사용되는 냉온수기가 아님.
(참고 : 첨부 국내 카타록)
나. 제품의 특징
(1) 가스직화 흡수형, 중앙식
본 제품은 옥상, 정원 또는 보일러실등에 설치된 후 LPG 또는 LNG를 이용하여 온수 또는 냉수를 생산하여 일반 배관망을 통하여 각 장소에 설치된 라지에타. 홴코일 유니트등에 공급하여 실내온도를 제어하는 중앙식임.
(2) 순환수(냉수 또는 온수)온도 조절및 제조 기능 있음.
다. 질의사항
당사가 수입하는 제품 “써넬”모델 AC 씨리즈 칠라(CHiller, 냉동기)와 “써넬”모델 AY 씨리즈 냉온수기 (CHiller-Heater)는 특별소비세법 제2종 1항의 “가”항에 명시된 공기조절기 기능의 구조가 없으며 냉풍 기능도 없습니다.
또한 각기 독립된 별도의 냉난방기가 아니고 중앙식 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