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천연원료의 함유량에 따른 천연원료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5
천연원료 제품이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이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생산 발매 예정인 첨부자료 제품의 천연원료가 전중량의 10%이상이 함유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4호 ㉯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제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미만의 것을 말한다)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 ”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