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전면세 없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5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 06월 07일 국세청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니 소비 22645-744(1991.06.15)의거 2항에 소상히 규명된 내용을 검토하였더니 저의 소견으로는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상호란은 개인택시로 되었고 계약당시 사업용 개인택시로 계약하였으므로 제19조의 2규정의 면세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면세 혜택에 대한 사항 여부를 확실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항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