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 (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컴퓨터용 데이테 그래픽 디스플레이 영상장비 수입설치 업체로서, ○○정보산업의 필수적인 컴퓨터 대형화면 추세에 힘입어 현재로는 소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산화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 현재 영상프로젝타의 세 번 8528 10호의 특소세 품목은 VTR전용의 대형화면용으로 수입가격이 저렴한 US$2,000미민으로 비디오 데코더만 내장 되었고 수평주파수가 15-17KHZ로 컴퓨터 연결이 불가능함으로 오로지 VTR만 연결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특소세 해당으로 처리됨을 당연하다고 봅니다.
2) 질의 ①
모델명 수평주파수
ESPRIT 1500DK 15-42 KHZ
ESPRIT 2000DK 15-56 KHZ
ESPRIT 2000GK 15-80 KHZ-
ESPRIT 4000GK 15-60 KHZ
ESPRIT 4200GK 15-90 KHZ
BARCO GRAPHIC 800 15-90 KHZ
상기 품목은 컴퓨터 데이터 그래픽 전용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관세청 감정, 22701-1125, 1989년 04월 17일의 결정이유와 같이 주 컴퓨터와 연결되어 대형화면에 데이터 그래픽을 투영하는 장비로서 특소세 해당품목이 아니오며 세 번 8471.92-202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당사가 수입코져 하는 미국 ESPRIT 및 BARCO사 제품도 카나다 제품인 E.C.P. 결정내용과 같이 8471 92호로 분류되어 특소세 해당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모델: 제조국 | 캐나다 E.C.P. | 미 국 ESPRIT | 질의품목 수평주파수 | 특 징 |
| | | ESPRIT 1500DK | 15-42KHZ | |
| ECP 2000 | 15-35KHZ | ESPRIT 2000DK | 15-56KHZ | 컴퓨터전용 |
| ECP 3000 | 15-50KHZ | ESPRIT 2000GK | 15-80KHZ | |
| ECP GRAPHIC | 15-80KHZ | ESPRIT 4000DK | 15-60KHZ | |
| | | ESPRIT 4000GK | 15-90KHZ | |
| | | ESPRIT 4200GK | 15-90KHZ | |
| H.S.NO. | 1989.04.17 8471 결정 | BARCO GRAPHIC 800 | 15-90KHZ | |
* V.T.R.을 사용하는 주변기기인 DECORDER(신호 변환기)를 부착하여야만 가능함(옵숀 부품임)
* V.T.R. 전용 영상 프로젝터, 수평주파수 17KHZ이하 컴퓨터 연결 불가능 품목
EX) ESPRIT 200파, 4000VK, SUPERBEAM 7700K
* 즉 수평주파수 (SCAN: HORIZ)가 42KHZ이상은 산업용 컴퓨터 데이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전용임.
* 질의 품목은 공장 출고시 VIDEO 영상은 볼 수 없으며 별도의 DECORDER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됨.
*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예: 대만, 일본, 카나다, 홍콩 등)에서는 ESPRIT 제품은 컴퓨터 데이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8471.92)로 분류되어 있음.
* 특소세 제외 예; 칼라 TV 수상기 (HS NO;852810)는 해당되나 칼라 모니터(85281020)는 특소세가 제외됨.
위의 내용으로 귀청에서는 산업용 컴퓨터 데이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는 사치성이.아닌 산업용으로 특소세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3) 질의 ②
컴퓨터 데이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 (8471-92-2020)를 수입할 시 VTR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매품목인 비디오 데코더를 동시에 수입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수평주파수가 15.75KHZ이상으로써 컴퓨터 데이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