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1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임.
[회신]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 소비세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품 명 : 이륜 자동차 나. 배 기 량 : 1520cc 다. 질의사항 : 특별소비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