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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요 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는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화장품수입 판매업체인 바 특별소비세법 별표1의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 제품의 범주에 속하기 위하여는 원료 중 자외선차단제의 함유 비율이 몇% 이상인 제품을 해당 시키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