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을때,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게 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조회사의 제품 전량을 판매회사가 매입하여 판매함. 나. 판매회사 및 제조회사가 공히 비상장 회사임. 다. 제조회사의 종업원 및 제조회사의 주주인 회사종업원이 판매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음. 라. 다.에서 말하는 제조회사의 주주는 제조회사 주식 총 발행수의 60%를 소유하고 있음. 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가목 내지 마목의 관계가 없음. 바.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와 이들 주주 상호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