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2
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 - 11T - SM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BA - 888S, BA - 777은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 중 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 - 11T - S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BA - 888S, BA - 777은 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에어크리나 (일제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BA - 777 100대, BA - 888 300대, FC - 11T - SM 100대)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업자로서 카다록의 물품을 1989년 5월 수입통관하였습니다. 그 후 1989년 09월 상기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추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나. 특별소비세 부과사유는 ○○지방국세청 소비 22641-2387(1989.08.28) 질의회신에 의한 것입니다. 다. 카다록과 실물내용을 확인하면 이는 자동차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수입품의 내용은 활성탄 필터에 의하여 연기, 냄새만을 제거(수시로 필터 교체사용)시킬 뿐 먼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집진장치가 없는 전기제취기의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라 사료됨 라. 상기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6호의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