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수도권(○○시,○○시,○○도)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 조례 제1890호(‘1989.03.24)에 의거 설립되어 ○○시외 3개군의 157.3㎢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문의 내용 : 1. 우리사무소에서는 1,800만 수도권 주민의 급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행정선(순찰선) 1.2톤급 FRP선 3척을 이용하여 팔당호내에서 지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중 선체가 노후화되어 동 선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세율)제②항 제2종 8호(모타보트,요트와 동 관련 제품)에 의하면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 ①항 15호에 의하면 모타보트, 요트와 동 관련 제품(설상, 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설상스키용품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외국산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때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