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되는 중기양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동 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중기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되는 "중기양도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5호의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동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자에게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에 준하여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인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재금액에 관하여 질의함
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에 의하면 동산양도에 관한 기재금액은 양도의 대가가 되는 금액으로 한다 하였는바,
양도증서 한 장에에 기록된 양도하고자 하는 중기의 대수와는 관계없이 총기재금액(제작회사 판매금액 또는 법정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인지세(최고 15만원)를 징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나. 통칙 4-5-1호에 의하면 "동산"이라 유체물을 뜻한다고 하였는바, 양도하고자 하는 중기 여러대를 양도증서 한 장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각 중기를 별개의 유체물로 보아 대당과표(또는 제작회사 판매금액)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인지세를 산정 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