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와 재산권의 추인 등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4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문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에 게기한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가 주식을 청약할때에는 첨부 서류로 동 은행이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를 제출하고있는바, 동 확인서가 단순한 사실기재문서로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26호에 정한 재산원에 관한 "승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