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