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8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으로서 선체와 내연기관을 과세하고 있음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으로서 선체와 내연기관을 과세하고 있으므로, 귀사업소에서 구입하는 선체는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내수상습침수지역 조난시민의 인명구조목적으로 1985년도 방산물자 판매승인(국방부장관)을 받아 고모보트 9 대를 확보하여 평시 구청 및 당소의 수방근무요원에게 고무보트 조작 및 인명구조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수방업무 및 인명구조에 대비하고 있음. 나. 금번 대홍수로 1대를 유실하여 보충구매 하고자 하였으나,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으로 지정 복구예산초과로 구매에 차질이 우려됨. 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15호의 명시된 경찰용의 것이라 함은 레저용도가 아닌 수난구조법에 관련된 인명구조용도임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소의 구매목적에 일치된다고 사료되며, 라. 또한 동법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2종 8호 중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제작구매할 경우 특수제작된 것으로 준용되어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 바람. (1). 선미에도 선수와 같이 견인고리 부착 : 선수선미에 로프를 묶어 선외에서 로프조작으로 무인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난자의 탑승률을 높이고, (2). 조난자의 탑승에 안전도를 고려 구명대 7개를 정착할 수 있도록 띠(반도)를 부착하며, (3). 민간용과 구분 통제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 및 시청마크를 부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