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 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공기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비22641-1329, 1987.06.29)을 참고.
붙임 :
※ 소비22641-1329, 1987.06.29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4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법령에 의한 사항내용은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설비(주)는 △△대리점격인 법인체로서 ○○케미컬(주)의 에어콘설치요청에 의해 면세품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주무관서인 △△시청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기 설치된 에어콘은 생산현장에 설치되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및 제품의 급냉에 조력된다고 사료되어 면세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면세품 적용에 대한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