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품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0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 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공기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함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비22641-1329, 1987.06.29)을 참고. 붙임 : ※ 소비22641-1329, 1987.06.29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4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법령에 의한 사항내용은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설비(주)는 △△대리점격인 법인체로서 ○○케미컬(주)의 에어콘설치요청에 의해 면세품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주무관서인 △△시청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기 설치된 에어콘은 생산현장에 설치되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및 제품의 급냉에 조력된다고 사료되어 면세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면세품 적용에 대한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