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제품함은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수정 원가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비율이 60%인 경우 과세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금속제품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 비율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문 1의 경우 : 자수정원가 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의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원가비율이 60%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것임.
2. 귀문 2-3의 경우 귀금속제품은 판매장 과세물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자, 판매자 모두 납세의무가 있으며,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160,000원, 판매자의 과세표준은 163,200원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조합은 귀금속보석제조업자로 조합원 6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당 조합내에 귀금속보석판매장을 개장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귀금속제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당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귀금속제품의 주종인 반지·목걸이 등이 보석과 금과 은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물품인 자수정과
과세대상물품인 금·은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대상 판정 및 과세표준 산정을 제조·반출 혹은 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1. 판매·반출가격 중 비과세물품인 자수정의 원가비율이 60%, 과세대상물품인 금·은의 비율이 40%이고, 제조자 반출가격이 160,000원, 판매장 판매가격이 163,200원인 경우(부가가치세 별도)
2. 판매·반출가격 중 자수정의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비율이 60%이고, 가격은 동일한 경우
(질의내용)
1) 위 두가지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2) 과세물품에 해당된다면 두 가지 경우 과세표준은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인지
3) 또한 제조·반출자·판매장 어느 한쪽만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제조반출자 및 판매장 모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