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재교부신청서 및 인감변경신고서에 연대 보증인이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통장재교부신청서 (B-1) 및 인감변경신고서 (B-2)에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별첨 A와 같이 통장재교부신청서(A-1)및 인감변경신고서(A-2)는
인지세법
기본통칙(4-21-9....1)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인지세 비과세임이 분명하오나, 별첨B에서처럼 신청서 및 신고서에 연대보증인 및 연대확약 문구가 명시될 경우에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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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