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대 보증인이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6
통장재교부신청서 및 인감변경신고서에 연대 보증인이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통장재교부신청서 (B-1) 및 인감변경신고서 (B-2)에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별첨 A와 같이 통장재교부신청서(A-1)및 인감변경신고서(A-2)는 인지세법 기본통칙(4-21-9....1)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인지세 비과세임이 분명하오나, 별첨B에서처럼 신청서 및 신고서에 연대보증인 및 연대확약 문구가 명시될 경우에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