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0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명 Defensor-PH5 에 관하여 첨부된 내용 및 관련자료를 검토 하시어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