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며,
2. 제조자가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투전기 본체에 대한반출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류 제2호) 투전기(스러트 머신)를 제조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과세범위(과세표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1) 투전기 본체는 본인이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며,
(2) 과세물품이 아닌 부대시설 즉 의자.재털이.기계설치대.번호 등(표시등)의 물품을 제3자로부터 수급받아 공급하고,
(3) 투전기의 관리 및 수리 등에 필요한 공구류 볼트.너트 전기용품 등도 제3자로부터 수급받아 공급함에 있어 본인이 (1), (2), (3)을 일괄 공급하고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
나. (1)의 물품은 본인이 공급하고 (2), (3)의 물품은 수급자가 직접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을 경우의 과세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