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정판매 없는 카바레의 과세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9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임
[회신]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임. 1. 질의내용 요약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무도유흥음식점(카바레) 허가자가 영업형태를 변경, 종전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전축이나 1인악기연주자만 두고 고객 모두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함이 없이 입장료만 받고 음료수(청량음료 1컵 내지 1병)만 무료제공하여 무도행위만 하는 경우와,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없이(현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아님) 앞의 내용과 같이 무도행위를 하는 무도장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한 카바레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