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귀금속제품(반지,목걸이등)과 보석(다이아몬드,루비등)을 직영 판매장 및 거래처에 판매계획중인 법인입니다. 당사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반출하는 귀금속제품과 보석을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