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코코아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5
귀 질의 물품인 COCOA EXTRACTION MEAL(코코아박)은 용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COCOA EXTRACTION MEAL(코코아박)』은 용도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COCOA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COCOA EXTRACTION MEAL(코코아박)의 사료용으로 쓰일 경우 특소세 대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상황설명: 코코아박은 사료용으로 원산지에서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으로 현재 한국에서 사료용으로 쓰이는 팜박(PALM KERNEL MEAL), 야자박(COPRA) 등과 사료용 가치로 유사하게 쓰이는 제품입니다. 팜박, 야자박은 사료용으로 분리되어 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코코아박은 사료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료의 영양적 가치로 볼때 팜박, 야자박에 약간 열등한 제품인 코코아박이 단지 코코아 제품이기에 특소세 대상 여부가 확실치 않아 사료용으로 쓰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자박 등의 물량이 과부족할 시 코코아박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으면서도 사료용으로 쓰일 때 특소세 대상여부를 확실히 몰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폐사의 질의 내용에 귀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