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면제는 미국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73.07.01 이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인가된 고객의 편익을 위해 운영하는 아리랑 택시사업을 국제
관광공사로부터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 미8군 당국(AAFES-KOREA)의 정책에 의하여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의 편의를 위해 현재 아리랑택시와 같은 제도의 자동차 대여사업(RENT CAR)운영을 제의해 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국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인가된 고객에게만 차량을 대여키 위해 구매하는 국산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방위세 및 부가세
등의 감면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별첨 폐사에 접수된 주한미군교역처(AAFES-KOREA)의 서한(생략)을 첨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현재 폐사의 아리랑택시 차량은 그 소유권이 AAFES-KOREA(종전 KOAX)에 유보되어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차량도입시 관세 등이 감면되고 있음을 비추어 주한미군 및 군속의 편익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요한
국산차량의 구매시 조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및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단,
한·미행정협정 제9조 제2항의 법무부 해석은 물품의 수입주체 및 소유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는 제한을 않고 있다고 함)
3. 그 내용은 88올림픽 수행에 대비한 외화 획득 및 미군측의 택시수요 증가를 고려한 정체적인 사항임을 참작하시어 검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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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