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수입시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9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회신] 1. 귀문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더라도 기재금액산출대상 기간은 갱신 전의 기간을 말함. 3. 인지세는 과세문서 (귀문의 경우는 수수료 청구서등 보완문서) 작성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일시 납부는 불가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등 증 증권대행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 (별첨참조)에 의해 상장회사 또는 장외거래법인의 주권, 또는 사채권관련업무를 처리하며 업무처리량에 따라 매년 및 내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있는바 가. 수수료 결정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납부방법에 있어 발생건별로 기재금액구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또는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추가로 납입해야하는지 여부. 나. 누적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을 계약을 계약기간으로 해야하는지 또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으나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효력이 연장되므로 이의가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시부터 해약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계약기간이 3년이므로 기간중에 발생한 수수료(기재금액)를 모두 합하여 3년후 일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2-5-1...3 【기본계약서의 의의】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4...1 【월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기재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