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제작된 에어컨디셔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9
귀 질의 물품이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이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WHEEL LOADER용 AIR CONDITION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 가. 폐사는 건설중장비인 EXCAVATOR와 WHEEL LOADER를 생산하고 있는 바 EXCAVATOR용 AIR CONDITIONER는 국산화가 완료되었으나 WHEEL LOADER는 생산초기 단계임으로 AIR CONDITIONER을 국산화 할 때까지 기술제휴사인 일본 ○○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 본 AIR CONDITIONER는 냉난방. 제습. 건조. 환기 및 성애 제거기능까지 갖고있는 WHEEL LOADER 전용으로 특수설비에 의거 제작된 것인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항 가호의 공기조절기 중 버스용, 트럭용, 선박용, 철도객차용, 지하철 전동차용 쿨러등 생산성 및 대중성이 있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히 나호에 승용 자동차용은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바로 생산성 또는 대중성이 있는 용도로 특수설비하여 제작된 AIR CONDITIONER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디고 소비 및 사치성이 있는 승용자동차용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외품목에 WHEEL LOADER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 및 산업등 생산성에 사용되는 WHEEL LOADER용으로 특수제작된 AIR CONDITIONER는 특별 소비세 해당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