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경우 과세물품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7
특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인 전기 오븐과 과세물품인 전기 온장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 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인 전기 오븐과 과세물품인 전기 온장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카다로그 및 용도설명서 내용의 전기오븐(규격: TGW-300 OVEN/WARME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비과세 대상여부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