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라 함은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심신장애자]라 함은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자용 면세차량」을 구입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힘겨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차량구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법규에 따라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믿었으나 면세대상여부를 두고 자동차회사의 완강한 부인에 봉착하여 다소나마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좋은시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사(자동차 회사)의 논리는 장애급수 3급까지는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우측대퇴상실자는 면세적용되나 좌측대퇴상실은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시판되는 오토매틱(자동변속기)차량으로 장애자 복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에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장애인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