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물품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에이,○○-디,○○-골드]는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제조코자 하는 특별소비세에 관한 질의(○○ 제11호)에 대하여 귀 청에서(소비 22641-1245)에 의거 판정에 필요한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증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후 결과를 회신바랍니다.
1)제품명 :○○-디
2)성분 배합 비율(%)
영지추출액(고형분 5) 10, 설탕2, 고과당6, 대추원액(고형분 15) 5, 구연산 0.3, 안식향산나트륨 0.05, 구연산나트륨 0.02 비타민 -씨 0.01, 사카린나트륨 0.003
3)제품명 :○○-에이,
4)성분 배합 비율(%)
영지추출액(고형분 5) 8, 벌꿀 0.5, 대추 원액(고형분15) 6, 설탕2, 이성화당 6,구연산 0.3, 안식향산나트륨 0.05, 사카린나트륨 0.001, 드링크후레바 0.08, 비타민 B염산염 0.003, 카라멜 0.006, 정수 77.06
5)제품명 :○○-골드
6)성분배합비율 (%)
영지추출액(고형분 5) 10, 벌꿀 0.2,사과과즙 2, 고과당 11, 대추 원액(고형분15) 3, 구연산(결정) 0.3, 안식향산나트륨 0.05, 구연산나트륨 0.02, 카라멜 0.002, 허브엣센스 0.12, 정수73.309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