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하는 때에는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대행업체등) 명의로 직접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수출면제 승인 신청), 제19조의2(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여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차량구입시 개호용으로 특별소비세 면세가 등록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등록코져 본훈청구비서류의 절차에서 사후 처리하게 됨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주)애 의뢰하여 특별소비세 면세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 재발행후 (마이너스 1990.09.27발행) 10월 연휴와 관계자와의 사이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물품반입후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할 사항을 해태하게 됐으며 1990.10.11일에 증명발급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하였으나 기일경과 하는 이유로 기각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명세품을 반입한 사실이 명확하며 소시민인 일개 개인이 그 많은 법령을 알리 없고 차량등록절차시엔 이미 기한 한도인 10일의 당일이었으며 출고회사의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지사, ○○본사)과 보훈청의 제반 서류 구비등 또한 공교로운 연휴 등등으로 소청인 본인에게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상기 사유에 대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