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승용차 영업소의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승용차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반출당시 동일한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승용차 영업소의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승용차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반출당시 동일한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