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스피커(구경 6.6㎝ 미만) 한 개만을 내장하고 가격이 1만원 미만인 스피커시스템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 중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로서 소형스피커(구경 6.6㎝ 미만) 한 개만을 내장하여 헤드폰 대용으로 쓸 수 있게 품가도 1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당해 제품으로서는 충실한 원음재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급, 고가의 음향 기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바, 당해 제품이 특별소득세법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